개명 신청 절차 — 법원 허가부터 개명신고까지
이름풀이 편집부 · 최종 수정 2026.10.12
개명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 끝납니다.
1. 서류 준비
- 개명허가신청서(법원 양식)
-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개명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놀림·혼동·사회생활의 불편 등을 적은 진술서와 증빙)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법원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신청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원)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의 비용이 들며 금액은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3. 심사와 결정
법원이 서류를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더 내라고 하거나 본인에게 묻습니다.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정에 따라 다르며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입니다. 범죄 경력을 숨기거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개명신고 — 허가 뒤 1개월 안에
허가 결정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또는 주민센터)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허가결정 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신고가 끝나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뀝니다.
5. 그다음 바꿀 것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증권·보험, 휴대전화, 학교·직장 기록을 차례로 바꿉니다. 자격증과 학위는 발급 기관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바꾸기 전에 해 볼 것
지금 이름이 어떤 점수인지, 어느 항목이 약한지 먼저 보세요. 이름풀이에서 '내 이름'으로 고르면 수리·소리·음양·자원오행을 항목별로 볼 수 있습니다. 후보 이름도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 바꿀 이름을 고르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 허가가 나면 바로 이름이 바뀌나요?
- 아닙니다. 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뀝니다.
- 아이 이름도 바꿀 수 있나요?
- 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출생신고 뒤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 절차를 거칩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