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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절차 — 법원 허가부터 개명신고까지

이름풀이 편집부 · 최종 수정 2026.10.12

개명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 끝납니다.

1. 서류 준비

  • 개명허가신청서(법원 양식)
  •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개명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놀림·혼동·사회생활의 불편 등을 적은 진술서와 증빙)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법원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신청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원)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의 비용이 들며 금액은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3. 심사와 결정

법원이 서류를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더 내라고 하거나 본인에게 묻습니다.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정에 따라 다르며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입니다. 범죄 경력을 숨기거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개명신고 — 허가 뒤 1개월 안에

허가 결정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또는 주민센터)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허가결정 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신고가 끝나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뀝니다.

5. 그다음 바꿀 것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증권·보험, 휴대전화, 학교·직장 기록을 차례로 바꿉니다. 자격증과 학위는 발급 기관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바꾸기 전에 해 볼 것

지금 이름이 어떤 점수인지, 어느 항목이 약한지 먼저 보세요. 이름풀이에서 '내 이름'으로 고르면 수리·소리·음양·자원오행을 항목별로 볼 수 있습니다. 후보 이름도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 바꿀 이름을 고르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허가가 나면 바로 이름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이 이름도 바꿀 수 있나요?
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출생신고 뒤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 절차를 거칩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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