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란? — 9,389자와 출생신고 규칙
이름풀이 편집부 · 최종 수정 2026.10.12
인명용 한자는 출생신고·개명 때 이름에 쓸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정한 한자입니다. 2024년 6월 11일부터 1,070자가 더해져 모두 9,389자입니다.
2024년에 바뀐 것
대법원은 2024년 5월 인명용 한자를 8,319자에서 9,389자로 늘린다고 발표했고, 6월 1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이며, 이미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에 쓰이고 있던 인명용 밖 한자 등을 넣었습니다.
출생신고 때 확인할 규칙
- 이름 한자는 인명용 한자 안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 이름은 성을 빼고 5자까지입니다.
- 한글과 인명용 한자를 섞어 쓸 수 있습니다(예: 金하늘).
- 신고한 뒤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이라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획수는 왜 책마다 다를까
작명에서는 강희자전의 원획을 씁니다. 부수를 본래 글자로 세기 때문에 氵(물 수)는 水로 보아 4획, 艹는 艸로 보아 6획입니다. 그래서 일반 획수와 1~2획 차이가 납니다. 이 사이트의 이름 한자 페이지는 모두 원획으로 적었습니다.
이 사이트 한자 목록에 대해
이 사이트의 '인명용' 표시는 공개 한자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정리해 2024년 추가분 가운데 드문 글자 일부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문 글자는 출생신고 전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명용 한자표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인명용 한자는 몇 자인가요?
- 2024년 6월 11일부터 9,389자입니다. 그전에는 8,319자였습니다.
- 인명용이 아닌 한자로 이름을 지을 수 있나요?
- 출생신고 이름에는 인명용 한자만 쓸 수 있습니다. 쓰고 싶은 글자가 목록에 없다면 다른 글자를 고르거나 한글로 적어야 합니다.
- 이름 한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에 해당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개명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출처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