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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름 짓는 법 — 순서대로 5단계

이름풀이 편집부 · 최종 수정 2026.10.12

아기 이름은 ① 집안 성씨 한자 확인 → ② 부르기 좋은 소리 고르기 → ③ 인명용 한자에서 뜻 고르기 → ④ 획수로 수리 4격 맞추기 → ⑤ 출생신고 전 최종 확인, 이 순서로 정하면 다시 고칠 일이 적습니다.

1. 집안 성씨 한자부터 확인하기

획수 계산은 성씨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정씨라도 鄭(19획)과 丁(2획)은 맞는 이름 획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족보에서 성씨 한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성씨별로 잘 맞는 이름 획수 조합은 성씨별 이름 획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소리 먼저 고르기

이름은 한자보다 소리로 훨씬 많이 불립니다. 성과 이어 붙여 실제로 소리 내어 보세요. 받침이 있는 성은 뒤 글자로 소리가 넘어갑니다(김+아 → [기마], 박+하 → [바카]).

  • 성과 같은 음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이름(이이준, 김민김)은 피합니다.
  • 두 글자가 같은 음(서서)이면 부르기 어색합니다.
  • 소리의 오행 흐름은 발음오행 보는 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 인명용 한자에서 뜻 고르기

이름에 한자를 쓰려면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 안에서 골라야 합니다. 2024년 6월 11일부터 9,389자입니다. 같은 소리라도 뜻이 다른 글자가 많으니, 소리를 정한 뒤 음별 이름 한자에서 뜻을 비교하세요.

자세한 규칙은 인명용 한자 규칙을 보세요.

4. 획수로 수리 4격 맞추기

성명학에서는 성과 이름 한자의 획수(강희자전 원획)를 더해 원격·형격·이격·정격 네 수를 만들고, 각 수를 81수리로 봅니다. 네 수가 모두 길수이면 좋은 이름으로 칩니다.

원획은 부수를 본래 글자로 세기 때문에 쓰는 획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氵는 水로 보아 4획).

5. 출생신고 전 최종 확인

  •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이름은 성을 빼고 5자까지입니다(외국인 부모의 나라 이름으로 신고하는 다문화 자녀는 2025년 6월부터 예외).
  • 한글과 인명용 한자를 섞어 쓸 수 있습니다(2017년 6월부터).
  • 신고한 뒤 이름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보가 정해졌다면 이름풀이에서 점수를 비교해 보세요. 후보가 아직 없다면 아기 이름 추천에서 성씨에 맞는 이름 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기 이름은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출생신고 기한인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몇 글자까지 쓸 수 있나요?
성을 빼고 5자까지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외국인 부모의 나라 신분등록부 이름으로 신고하는 다문화 자녀에 한해 글자 수 제한이 없습니다.
한글 이름에 한자를 일부만 섞어도 되나요?
됩니다. 2017년 6월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한글과 인명용 한자를 섞은 이름도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아기 이름을 아직 고르는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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